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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광양시가 오는 3월 23일부터 5월 22일까지 두 달간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 자주 재원을 확충하고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이번 단속의 주 대상은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넘게 체납한 차량이다. 현재 단속 대상 차량은 총 2691대로, 체납액은 약 20억 1천만원에 달한다.
시는 징수과장을 총괄반장으로, 공무원 12명으로 구성된 3개 단속반을 편성한다. 단속반은 주간 1개 반, 야간 2개 반으로 운영하며 광양읍권과 중마권으로 나누어 주거 밀집 지역과 다중이용시설 주변 등 지역 전역에서 현장 단속을 벌인다.
단속에 적발된 차량은 즉시 번호판을 영치한다. 고액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인도명령과 강제 견인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시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체납액은 ARS, 위택스, 금융기관 CD ATM기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차량 운행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단속에 앞서 자진 납부에 적극 동참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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