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 해제…34일 만에 이동 제한 풀려

도, 당진·홍성 발생 이후 추가 확산 없어 방역망 해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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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남도 도청 충청남도 제공



[PEDIEN] 충남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대를 해제하고 이동 제한 조치를 전면 해제했다. 이는 지난달 당진과 홍성에서 ASF가 발생한 이후 34일 만이다. 도는 추가 발생이 없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로 발생 농장 2호를 포함, 방역대 내 20호 농장에 대한 이동 제한이 풀렸다. 도는 가축 처분 및 소독 완료 후 30일 이상 경과했고, 양돈농가에서 추가 발생이 없음을 확인했다. 방역대 내 농장에 대한 임상 정밀 환경 검사 결과 최종 음성으로 판정된 점도 해제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ASF 발생 농장은 이동 제한 해제 후에도 안심할 수 없다. 시군 점검, 도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농장 평가 및 환경 검사에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60일간의 입식 시험 등 까다로운 절차를 모두 거쳐야만 돼지 입식이 허용된다.

충남도는 그간 당진·홍성 발생 농장 반경 10km 이내 396호 농가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 이상이 없음을 확인했다. 지리·환경·역학적 연관성을 고려한 위험도 평가를 통해 방역대를 축소 설정하고 방역 활동을 강화했다.

방역대에서 제외된 276호 농가는 도내 지정 도축장으로 출하가 허용됐다. 도는 지육 반출 시 ASF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철저한 방역관리를 병행했다. 타 시도 ASF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들여온 농가 2호에 대해서는 바이러스 특성, 농장 정밀 검사 및 위험도를 분석해 입식 개체만 선별적으로 처분, 가축 처분을 최소화했다.

도는 올해 ASF 발생에 따른 역학조사 결과 나타난 미흡한 점들을 개선할 방침이다. 특히 사료 원료 혈액 및 사료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축장 검사 시료를 확대하고, 축산 부서와 협력해 사료 방역 관리 전반을 재점검할 계획이다.

이승한 도 농축산국장은 “방역대 해제 이후에도 발생 원인에 따른 농가 및 도축장 방역 관리, 소독 등 차단 방역과 효율적인 예찰 관리를 추진,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 관리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도내 양돈농가에 ASF 사전 차단을 위한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ASF는 전국 37개 시군에서 총 79건 발생했다. 올해 1분기에만 전체의 30%에 달하는 24건이 발생했으며, 충남에서는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4건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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