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35만 필지 대상, 4월 6일까지 의견 제출…감정평가사 상담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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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당진시,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의견 접수 (당진시 제공)



[PEDIEN] 당진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35만 1199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시작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20일간이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세금 및 각종 부담금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자신의 토지 가격이 적절한지 확인하고 이의가 있다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당진시청 토지관리과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여 열람 지가를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의견이 있다면 서면, 우편, 팩스 또는 인터넷을 통해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당진시는 의견 제출 민원인에게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담당 공무원이 토지 특성과 인근 지역과의 가격 균형 등을 재확인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당진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4월 30일 결정 고시 후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당진시는 지난해부터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온라인 통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가 결정 공시일에 맞춰 신청자에게 문자로 개별공시지가 결정 통지문을 발송하는 서비스다.

서비스 신청은 연중 상시 가능하며, 당진시 누리집 또는 시청 토지관리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부담금 등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라고 강조했다. 이어 “개별공시지가의 적정성 여부와 인근 지가와의 균형 유지 등을 직접 확인 후 의견이 있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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