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대형산불 막기 위해 불법 소각 집중 단속

봄철 건조한 날씨 속 산불 위험 증가, 전남도 특별 대책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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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남도,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 불법 소각행위 집중단속 (전라남도 제공)



[PEDIEN] 전라남도가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14일부터 4월 19일까지 '봄철 대형산불 특별대책기간'을 운영한다.

최근 10년간 산불 발생 통계에 따르면 봄철 산불이 전체의 46%를 차지하며, 특히 3~4월에 피해 면적의 96%가 집중됐다. 2023년 순천 송광 산불과 함평 대동 산불 역시 4월 3일 같은 날 발생해 큰 피해를 낳았다.

전남도는 특별대책기간 동안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중심으로 산불 예방 활동과 현장 대응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불 발생 위험이 큰 시간대에 산림재난대응단과 산불 감시원을 집중 배치하고, 야간 산불에 대비해 신속대응반 28개 조 179명을 편성해 야간에도 대비 태세를 유지한다.

택배 배송원, 택시 기사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전남 산애 감시원'을 명예 산불 감시원으로 위촉해 감시 사각지대를 최소화한다. 인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은 드론 감시를 확대하고, 산림 인접 지역 화목보일러 사용 가구와 태양광 발전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예찰 활동도 강화한다.

전남도는 소방, 경찰, 군부대, 산림조합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한다. 산불 발생 시 전남도 임차 헬기를 우선 투입하고 산림청 진화 헬기와 소방 인력도 신속히 투입해 피해 확산을 막을 방침이다.

주말과 휴일에는 환경산림국 6개 부서 90명으로 구성된 특별 기동단속반을 운영, 영농 부산물과 농산 폐기물 소각 등 산림 인접 지역의 불법 소각 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를 할 경우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2배 상향된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정섭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봄철은 작은 불씨도 대형산불로 확산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산림 연접지에서 영농 부산물이나 쓰레기 소각 행위를 금지하고, 산행 시 라이터 등 인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지난해 불법소각 행위로 부과된 과태료는 141건, 올해 1월 현재까지 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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