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봄철 산불 '무관용' 강력 단속…불법 소각 행위 뿌리 뽑는다

개정된 산림재난방지법 시행, 불법 소각 적발 시 과태료 최대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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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북도 진천군 군청



[PEDIEN] 충북 진천군이 봄철 산불 조심 기간을 맞아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예고했다. 군은 '무관용 원칙'을 적용, 산불 발생 원인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지난 2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림재난방지법'에 따라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됐다. 산림 또는 산림 인접 100m 이내에서 허가 없이 불을 피우거나 영농 부산물 등을 소각하다 적발될 경우, 기존 30만원에서 상향된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천군은 이미 봄철 산불 조심 기간 시작 이후 현재까지 10건의 불법 소각 행위를 적발,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부터 이어진 강력한 단속 기조의 연장선이다.

지난해 진천군은 불법 소각 행위 집중 단속을 통해 도내 지자체 중 가장 많은 24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를 통해 산불 발생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다.

군은 올해 역시 산불 발생 제로화를 목표로 삼고 있다. 농산촌 지역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논 밭두렁 태우기와 영농 폐기물 소각이 대형 산불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만큼, 자체 단속반을 상시 운영하여 불법 행위 적발 시 예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반승영 진천군 산림보호팀장은 “아무리 작은 불씨라도 건조한 날씨와 강풍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큰 산불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과실이나 실수로 발생한 산불도 명백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는 만큼, 군민들은 산림 인접 지역에서 절대 불을 피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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