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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안성시가 신혼부부 지원을 위해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의 연령 제한을 없앴다. 2026년부터는 49세 이하 기준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조치는 안성시 출산 양육 지원 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기존의 연령 제한으로 인해 다양한 가족 형태를 포용하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새싹부부성장지원금은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생활 기반 마련과 출산 장려를 목표로 한다. 작년 7월부터 시행되어 단기간에 예산이 소진될 정도로 큰 호응을 얻었다.
지원금은 1차와 2차 성장지원금으로 나뉘어 지급된다. 1차 성장지원금은 2025년 7월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받는다.
부부 중 한 명이 안성시 외 지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혼인신고 후 30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49세 이상인 경우에는 2026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한 부부부터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성장지원금은 1차 지원금을 받은 신혼부부가 10년 이내에 안성시에서 첫째 자녀를 출생신고하고, 자녀가 만 1세가 된 시점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추가로 100만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된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지원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지역 안착을 돕는 실질적인 제도적 기반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연령 제한 폐지로 더 많은 신혼부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안성시는 앞으로도 신혼부부와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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