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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안성시가 상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4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6년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를 진행한다.
이번 정기검사는 형식승인을 받은 10톤 미만의 상거래용 비자동저울을 대상으로 한다. 귀금속 판매업소, 정육점, 대형유통점, 수산시장, 쌀집, 청과상, 슈퍼마켓, 전통시장 등에서 거래나 증명에 사용되는 저울이 검사 대상이다.
검사는 읍면동 순회검사와 방문검사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된다. 4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읍면동 순회검사가 진행되며, 각 행정복지센터, 안성시 주거복지센터, 안성중앙시장 등이 검사 장소로 활용된다.
방문검사는 4월 13일부터 21일까지 신청자에 한해 진행된다. 건물 등에 부착되어 이동이 어렵거나 다수의 저울을 사용하는 대형마트 등은 방문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필요에 따라 방문 검사를 활용하면 된다.
계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거래용 계량기 정기검사는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검사다.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안성시는 이번 정기검사를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의 신뢰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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