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2026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 실시

토지 관련 세금 기준, 4월 6일까지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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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북도 군위군 군청



[PEDIEN] 군위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한 13만5476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접수한다.

이번 열람은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자신의 토지 가격이 적절하게 평가되었는지 확인할 기회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어디서 할 수 있을까?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군위군청 홈페이지, 또는 군위군청 민원봉사과에서 확인 가능하다.

만약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의견이 있다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군청 민원봉사과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의견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군위군이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 가격이나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할 예정이다. 그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된다.

군위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토지 관련 세금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내에 꼭 열람해야 한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확인을 통해 토지 관련 세금 부담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필요한 경우 의견을 제출하여 적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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