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 2026년 민방위 기본교육…4월부터 시작

시민 안전 책임진다…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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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기도 여주시 시청 여주시 제공



[PEDIEN] 여주시가 2026년도 민방위 기본교육을 4월부터 실시한다. 시민들의 재난 대응 능력 향상과 국가 비상사태 대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목표다.

민방위 교육은 각종 재난과 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다. 지역사회 안전망을 튼튼히 구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교육 대상은 만 20세부터 40세까지의 민방위대원이다. 교육 내용은 민방위 제도, 기본 소양, 재난 발생 시 대응 요령, 국민 보호를 위한 긴급 대처 방법, 생명 구조 활동 등으로 구성된다.

1~2년차 민방위대원은 4월 13일과 14일 이틀 동안 세종국악당에서 진행되는 집합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3년차 이상 민방위대원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운영되는 민방위 사이버교육센터에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고 객관식 평가를 치러야 한다.

특히 집합교육 대상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입·퇴실 체크를 해야 한다. 입·퇴실 확인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육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교육훈련 통지는 네이버나 카카오를 통해 모바일 전자통지서로 발송된다. 대상자는 휴대폰 본인 인증을 거쳐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전자통지서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종이 통지서가 따로 발송될 예정이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교육 참여가 어려운 민방위대원을 위해 서면교육도 함께 실시한다. 이들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교육 자료를 받아 과제를 제출하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인정된다.

여주시 관계자는 “민방위 교육은 연 1회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관계자는 이어 “민방위 교육은 시민과 지역사회의 안전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 과정”이라며 “모든 민방위대원이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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