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초대형 산불 1년…피해 복구 넘어 '혁신적 재창조' 박차

산불특별법 시행령 발효, 1.8조 투입해 피해 지역 경제 거점 탈바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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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상북도 도청



[PEDIEN] 경북도가 2025년 초대형 산불 발생 1주년을 맞아 피해 복구 성과를 점검하고, 혁신적 재창조를 통해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거듭나기 위한 총력전에 나선다.

특히 올해 1월 29일 산불특별법 시행령이 발효됨에 따라, 피해주민들을 위한 추가 지원 신청 접수를 2027년 1월 28일까지 1년간 진행한다. 핵심은 산림투자선도지구 및 산림경영특구 지정을 통해 피해 지역을 경북의 새로운 경제 거점으로 재창조한다는 방침이다.

2025년 3월, 경북 5개 시군을 휩쓴 초대형 산불은 9만9417ha의 산림을 태우고 183명의 인명피해와 5499명의 이재민을 발생시키는 등 역대 최악의 피해를 기록했다.

이에 경북도는 지난 1년간 피해 복구와 이재민 지원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했다. 중앙정부에 적극 건의한 결과, 총 1조 8310억원 규모의 복구비를 확보했다.

피해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특별도시재생사업, 송이대체작물조성지원 등 중앙부처 일반사업비 1715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다. 현재까지 생계, 주거, 농림업 분야 등에 대한 지원이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주거 안정을 위해 2531세대의 임시주택을 공급, 이재민들의 일상 복귀를 지원했다.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가 워낙 광범위하여 기존 법체계로는 극복이 어렵다고 판단,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그 결과, 경북도의 요구사항이 대부분 반영된 특별법이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했다. 이는 산불재난 관련 최초의 특별법이다.

특별법에는 복구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와 함께 피해지원 및 재건위원회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 산림경영특구 등에 대한 권한 위임과 특례에 대한 경북도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어 있다.

현재 복구계획에 따라 피해주민 구호와 주거 등 생활 안정과 관련한 지급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산불로 소실된 피해지역의 산림을 비롯한 각종 공공시설 복구에도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기존 재난복구지원기준에서 대폭 상향된 기준을 적용, 생계비와 주거지원비 등에서 기준을 훨씬 웃도는 복구지원비를 지급했다. 주택피해 추가지원금은 60백만원, 30백만원이다.

산불로 마을 전체가 사라질 위기에 처한 24개 피해마을을 대상으로 맞춤형 재생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다. 도로, 상하수도 기반시설, 마을회관 등의 공동체 시설도 정비하여 산불피해 지역을 완전히 새로운 마을로 재창조하고 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특별법을 근거로 추진되는 각종 혁신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해 피해 지역을 단순히 과거로 되돌리는 것이 아니라 ‘혁신적으로 재창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지원 체계를 구축해, 경북의 사례가 전 세계가 주목하는 ‘선진적 재난 극복의 글로벌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앞으로 주민들에 대한 추가 피해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피해자 구제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1년간의 충분한 신고 기간을 운영해 피해자가 빠짐없이 신청하도록 할 방침이다.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다양한 피해에 대해 재건위원회를 통해 피해 지원을 추가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인구소멸지역이 대부분인 피해지역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혁신적 재창조사업 또한 적극 추진한다. 혁신적 재창조사업의 핵심인 ‘산림투자선도지구’는 지역이 민간투자자와 협업해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북도가 정책사업 우선 배정, 규제완화, 기업지원 특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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