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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적용되는 지방세 감면 특례 기간이 2년 더 연장될 전망이다. 김주영 의원은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과 경제적 회복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피해주택 취득 시 취득세 감면, 임차권 등기 등록면허세 면제 등의 혜택을 받는다. 하지만 이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었다.
이에 김 의원은 특례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개정안을 발의, 피해자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3만 명을 넘어섰고, 상당수가 사회 초년생인 청년층이다.
김주영 의원은 "전세사기는 평범한 시민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들이 다시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세제 지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 의원은 청년과 무주택 서민에게 전세사기 피해는 주거 불안은 물론 미래 설계 자체를 흔드는 심각한 위기라고 지적했다. 국회가 책임감을 갖고 피해자 주거 안정과 실질적인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의원은 산업단지를 '순환경제 규제특례구역'으로 지정해 폐기물 자원 순환 이용을 촉진하는 순환경제사회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가축분뇨 퇴비 관리 기준을 강화하는 가축분뇨법 개정안도 함께 추진해 환경 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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