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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안군이 오는 7월 1일부터 어선 승선 시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한다.
어선안전조업법 제24조에 따른 조치로, 어선에 탄 사람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 있을 경우 구명조끼 또는 구명의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선자는 물론 선장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최근 어업 및 낚시 활동이 늘면서 어선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해상 안전사고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해상 사고는 예측하기 어려운 순간에 발생하며,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 가능성을 크게 좌우한다.
부안군은 이번 조치를 통해 어업인들의 안전 의식을 높이고 구명조끼 착용 문화를 확산시켜 해상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군은 앞으로도 어업인들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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