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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가평군이 2026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4월 6일까지 운영한다.
이번 열람 대상은 가평군 관내 17만 3614필지다.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의미한다.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된다. 토지의 이용상황, 위치, 형상 등 개별적인 특성이 반영된다.
지가 열람은 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열람 후 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의 적정성, 지가 산정의 타당성 등을 재확인하는 과정을 거친다.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가평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가 통지될 예정이다. 최종 결정 공시는 4월 30일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조세 및 부담금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중요한 자료다. 이혜숙 민원지적과장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적극적인 의견 제출 또한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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