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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김현정 의원이 주주총회의 공정한 진행을 보장하기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핵심은 소수 주주가 법원에 주주총회 의장 선임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는 현재 주주총회 의장이 경영진이나 지배주주와 결탁해 소수 주주의 발언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다. 그간 주총 의장이 자의적으로 의사 진행을 좌우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5% 이상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장 선임 청구권을 부여한다. 주주총회 10일 전까지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주주총회는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자리인 만큼 공정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주총 의장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고 주주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이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은 상당한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주총의 공정한 진행을 요구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
김 의원은 "기관투자자들이 제도를 활용해 공정한 주주총회 문화를 만들어 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기업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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