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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부천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 토지 5만 7627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했다.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므로, 토지 소유자라면 관심을 가져야 한다.
열람은 원미구, 소사구, 오정구청 민원지적과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부천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정부24,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정보 앱을 이용하면 된다.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다면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각 구청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방문, 우편, 팩스로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토지특성 재확인, 표준지 적정성, 지가 산정 적정성 등을 재조사한다.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부천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최종 결정 공시할 계획이다.
부천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개별공시지가 현장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 예약 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세금과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라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열람 기간 동안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개별공시지가 관련 문의는 부천시 토지정보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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