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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 7건이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청년 농업인 지원 확대, 가축 전염병 예방 등 민생과 관련된 다양한 법안들이 포함됐다.
특히 후계청년농어업인법과 한국4H법은 청년 농업인에 대한 정부 지원을 확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최근 청년 농가가 급감하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실효적인 대책으로 평가받는다.
실제로 국내 청년 농가 수는 2020년 1만 2426가구에서 2024년 4601가구로 4년 만에 62.9%나 감소했다. 농업·농촌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2건과 축산법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AI 등 가축 전염병에 대한 방역 체계를 강화하고, 축산 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목원의 교육적 기능을 강화하는 수목원정원법, 가정폭력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가정폭력방지법 등도 함께 통과됐다. 이 의원은 농업 분야 외에도 다양한 민생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회 사무처 자료에 따르면 이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총 119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는 경북 지역구 국회의원 중 선두권에 해당하며, 본회의 통과 건수는 39건에 육박한다.
이만희 의원은 “현재 대한민국 농어촌은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삼중고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사회 발전의 지속가능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는 만큼, 정교한 입법 대응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7건의 법안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챙겨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앞으로도 민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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