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최대 3.76% 공제

1월 연납 놓친 시민도 혜택, 위택스·ARS 간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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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포천시, 3월 자동차세 연납 신청 접수 (포천시 제공)



[PEDIEN] 포천시가 3월 한 달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세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특히 이번 3월에 연납 신청하면 4월부터 12월까지의 세금에 대해 약 3.76%의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 연납 기간을 놓친 시민들에게는 좋은 기회다.

신청 대상은 포천시에 자동차가 등록된 차량 소유자다. 연납 신청 후 납부를 완료하면 해당 연도 자동차세 납부는 끝난다.

차량을 양도하거나 말소할 경우, 미사용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위택스, 포천시청 세정과 방문, ARS를 통해 가능하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고, 자동차세는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3월 연납은 절세 혜택과 행정 효율성을 동시에 잡을 수 있는 기회다.

포천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시민들의 세 부담을 완화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며 “많은 시민들이 기간 내 신청을 통해 절세 혜택을 누리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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