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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흥군이 2012년 9월 이전에 생산된 노후 경유차 4109대를 대상으로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 제공자가 오염 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는 제도다. 매년 3월과 9월,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금액은 2025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사용분에 해당한다. 자동차의 소유권 변경, 폐차, 주소 이전 등의 사유가 발생했더라도, 실제 소유 기간만큼 계산되어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3월 13일부터 31일까지다.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고흥군은 체납분에 대해 5월 중 체납고지서를 발송하고, 미납 차량은 압류할 방침이다.
고흥군 환경정책과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쾌적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는 데 사용된다”고 말했다. 이어 “납부 기한을 꼭 확인하고, 기한 내에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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