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이 유류세 탄력 조정 범위를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국제 유가 급등으로 국민들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개정안은 개별소비세법과 교통 에너지 환경세법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핵심은 유류세 탄력 조정 한도를 현행 30%에서 40%로 확대하는 것이다.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최근 국제 유가는 불안정한 중동 정세 속에 배럴당 100달러를 넘나들고 있다.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승률 또한 두 자릿수 수준으로 확대되며 소비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현행법은 유류에 대해 교통 에너지 환경세 및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며, 가격 안정과 에너지 수급 상황에 따라 법정 세율의 30%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세율을 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김 의원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생활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을 통해 정부가 유가 변동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하고 서민 경제와 영세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국제 유가 급등과 같은 외부 충격 발생 시 보다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유류세 인하 폭 확대를 통해 서민 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