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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나주시가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관내 27만 268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 접수를 시작한다.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4월 6일까지다. 토지 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이 기간 동안 개별공시지가를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 부담금 등 조세 부과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다. 따라서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은 관심을 갖고 기간 내에 열람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됐다. 비교표준지를 선정하고 토지 특성 일치 여부를 조사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과정을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의견이 있다면 4월 6일까지 나주시청 시민봉사과 또는 관할 토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에서 토지 특성, 비교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여부, 인근 개별지와의 가격 균형성 등을 재조사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나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의견제출인에게 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
최종 개별공시지가는 4월 30일 결정 공시된다. 나주시 관계자는 토지소유자와 이해 관계인에게 기간 내 열람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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