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국제물류진흥 특별법 통과 환영…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축 청신호

특별법 통과 계기로 정부, 경남도, 부산시와 협력 강화…물류 거점 도시 도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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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김해시,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 통과 ‘환영’ (김해시 제공)



[PEDIEN] 김해시가 '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동북아 물류 플랫폼 조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16일,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특별법 통과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다. 홍 시장은 이번 특별법 통과를 통해 김해시가 동남권을 넘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물류 거점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홍 시장은 민홍철 국회의원의 특별법 대표 발의와 지원에 감사를 표했다. 김해시가 미래 100년을 준비하며 구상해 온 새로운 성장 엔진이 국가 제도 안에서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제물류진흥지역 특별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공항, 항만, 철도가 집적된 주요 거점을 '국제물류 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가 10년 단위 국제물류 진흥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한다.

김해시는 가덕도 신공항, 부산 진해신항, 신항철도를 연결하는 트라이포트 중심 도시로서의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국제 물류 환경 변화와 북극항로 시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북아 물류 플랫폼 구상을 지속해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 사업은 김해 화목동과 부산 죽동동 일대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트라이포트 기반 물류 및 지원 기능 단지를 조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 부산시와 협력하여 국가 균형 성장 전략으로 경남도, 부산시 7대 공약 및 15대 추진 과제에 반영되기도 했다.

지난 2023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국가 스마트 물류 플랫폼 구축 용역에 김해시 구상안이 물류혁신특구로 검토됐다. 2024년 6월에는 동북아 물류 플랫폼 기본 구상 용역도 마무리된 상황이다.

현재 추진 중인 동북아 물류 플랫폼 타당성 검토 및 기본 계획 수립 용역은 오는 6월 완료될 예정이다. 용역이 완료되면 물류, 제조, 유통 기능이 융합된 미래형 복합 물류 거점 도시의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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