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교육 실시…제도 이해 높인다

2026년 변경 지침 안내 및 보험 3종 소개, 안정적 근로 환경 조성 목표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당진시,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 교육 실시 (당진시 제공)



[PEDIEN] 당진시가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농가주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하는 농가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는 200여 명의 농가주가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기본계획 변경 지침 안내와 더불어 올해 새롭게 도입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가주와 근로자를 위한 보험 3종이 소개됐다.

특히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장에서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농가주의 경우 농어업인 안전 보험과 임금 체불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근로자는 상해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당진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통해 농촌 인력난 해소에 힘쓰고 있다. 올해 상반기에는 총 1640명 규모로 300여 농가가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신청했다.

지난해에는 총 1819명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357농가에 배치,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기여했다.

김영빈 당진시 농업정책과장은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역 농업을 함께 지탱하는 중요한 인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농가주의 제도 이해와 준수사항 이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농가와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농촌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자체의회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