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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산시가 국회에 계류 중인 '해양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전면적인 대응에 나섰다. 해당 법률안이 군산시의 해상 자치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군산시는 전 공직자와 시민이 합심하여 강력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법률안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번 법률안은 해양 분쟁 해결을 명분으로 발의됐지만, 실질적으로는 지방자치법상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종전'의 원칙을 무시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새만금신항 해역과 관련된 조항이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쟁점이다. 지금까지 해양관할구역은 국가기본도상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설정되어 왔다. 이를 바탕으로 어업 면허 발급, 공유수면 관리 등 해양 행정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문제의 법률안 제5조는 '종전'의 원칙을 배제하고 있다. 부칙 제4조에는 '매립지 관할권이 결정 중인 해역은 관할권이 결정된 이후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새만금신항 해역의 관할권 분쟁에서 군산시에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군산시는 새만금신항 해역이 수십 년간 군산시가 실질적인 행정권을 행사해 온 '군산의 바다'임을 강조하고 있다. 해당 해역은 신시도와 비안도 사이 공유수면에 위치해 있다. 군산시는 어업 허가, 해상 치안, 방역 등의 업무를 수행해 왔다.
군산시는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법률안의 문제점을 공유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시민들에게는 이번 사안이 지역 경제와 직결된 생존권 문제임을 알리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법률안은 오히려 새로운 갈등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와 시민이 힘을 합쳐 군산의 소중한 해상 자원을 지켜내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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