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불법 유어행위 특별 단속 실시...어족 자원 보호 총력

민관 합동 단속반 편성, 해루질 성행 지역 집중 감시...수산자원관리법 위반 시 엄중 처벌

인쇄
기자
온라인 뉴스팀




인천광역시 시청



[PEDIEN] 인천시가 3월 19일부터 어족 자원 보호와 건전한 해양 레저 문화 조성을 위해 민관 합동 특별 단속에 나선다.

최근 유어행위가 증가하면서 불법 행위도 덩달아 늘어난 데 따른 조치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과, 군·구, 인천해양경찰서, 어촌계 등 민관이 협력하여 진행한다.

단속반은 구역별로 편성, 반복 민원 발생 지역과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이다.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해루질 정보가 확산되면서 마을어장 내 불법 채취와 절도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어민과 유어객 간 갈등이 심화되고, 비어업인의 무분별한 포획·채취가 어린 조개의 생육에 피해를 주는 등 해양 생태계 파괴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별 단속은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

단속 대상은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는 비어업인의 불법 포획·채취 행위 전반이다. 특히 작살, 삼지촉, 변형갈고리 등 허가되지 않은 불법 어구 사용, 스쿠버 장비 착용 후 수산물 채취, 수산물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이 외에도 일정 크기 미만 수산물 포획, 어촌계 관리 마을어장 내 양식 수산물 무단 채취·반출 행위 등도 단속 대상에 포함된다. 최종문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어업인과 비어업인 간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시민과 관광객들의 법규 준수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또 "위반 행위는 수산업법과 수산자원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시는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불법 유어행위를 근절하고, 건강한 해양 생태계를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경기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