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6869만원 부과

경유차 소유주 대상, 31일까지 납부해야 가산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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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충청북도 괴산군 군청



[PEDIEN] 괴산군이 2026년 상반기 환경개선부담금 2392건, 총 6869만20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 경유차 소유주가 주 대상이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 정기적으로 부과된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납부는 금융기관 방문은 물론,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이용한 이체도 가능하다. 은행 현금입출금기나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 위택스 등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부담금은 후납제 형태로 운영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차량 말소나 소유권 이전, 폐차 이후에도 사용 기간을 계산해 1~2회 추가로 부과될 수 있다.

한편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부담금이 감면되는 경우도 있다.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중증 장애인이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목적으로 등록한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부담금이 감면된다.

김주석 환경과장은 “납부 기한이 지나면 미납분에 대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한 내에 납부할 것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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