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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고 있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해야 한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로 12 47개월 50만원 48 71개월 30만원 72 95개월 10만원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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