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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영광군이 2026년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고용주를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농촌 인력 부족 문제 해결과 안정적인 근로 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고용주와 읍면 담당자 121명이 참석했다.
교육에서는 계절근로 프로그램 운영 지침 안내와 더불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개정 내용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올해는 전남노동권익센터 공경환 노무사가 강사로 초빙되어 농업 현장에 특화된 노무 실무 교육이 병행되었다.
교육 내용은 근로조건 준수사항, 임금 지급 시 임금명세서 작성, 계절근로자 숙소 요건, 근로시간 준수사항 등 고용주가 현장에서 반드시 이행해야 할 사항들로 구성되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또한, 농어업고용인력 특별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보험제도에 대한 집중적인 안내도 이루어졌다.
개정 지침에 따르면 산재보험 대상이 아닌 고용주는 임금체불보증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는 상해보험에 필수 가입해야 한다.
영광군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영광군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농촌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안정적인 근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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