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 모바일로 간편하게 신고 가능

스마트폰 이용, 시간·장소 제약 없이 계약 신고…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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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순천시, 주택 임대차 계약은 모바일로 신고하세요 (순천시 제공)



[PEDIEN] 순천시가 주택 임대차 계약을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으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 카카오톡 등 간편 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주택 임대차 계약을 신고할 수 있다. 정정, 변경, 해제 신고는 물론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 관련 문의 상담도 가능하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보증금 6천만원 초과 또는 월차임 30만원 초과 시 신고 대상이며, 수수료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되어 임차인의 권리 보호에 기여한다.

다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지연 신고할 경우 최소 2만원에서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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