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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익산시가 올해 법인 대상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33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방세 탈루 및 은닉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 결과로, 익산시는 공평 과세 실현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세무조사 전문관 제도가 도입된 지난 6년간 익산시의 누적 추징액은 약 163억 원에 달한다. 주요 추징 사유는 건축 관련 비용 은닉, 특수관계인 주식 취득세 미신고, 지방세 감면 후 부적정 사용 등이다.
익산시는 지방세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공평 과세 확립에 힘쓰고 있다. 동시에 납세자 편의를 위한 다양한 제도도 운영 중이다. 조사 기간 선택제, 건축비용 사전 점검표제, 자진 점검표제 등을 통해 납세 부담을 줄이고 자발적인 세법 준수를 유도하고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지방세가 시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성실한 납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으로도 익산시는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신뢰받는 세무 행정을 펼쳐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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