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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군산시가 올해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해 총 16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는 탈루 및 은닉된 세원을 발굴하고, 공정한 과세 실현을 위한 노력의 결실로 풀이된다.
시는 정기조사와 더불어 사례별, 기획 조사를 병행하여 세원 발굴에 집중했다. 그 결과, 정기조사를 통해 5억 원, 사례별 및 기획 조사를 통해 11억 원을 각각 추징했다.
주요 추징 사례로는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 미신고, 감면 부동산의 목적 외 사용, 그리고 취득세 과소 신고 등이 있었다. 특히 A씨는 비상장법인 주식 과다 취득에 따른 취득세 미신고로 1억 2800만 원을 추징받았으며, B법인은 산업단지 내 창업중소기업용 부동산을 감면 목적과 달리 사용하여 1억 2000만 원이 추징됐다.
시는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활동도 병행했다. 법인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와 생애최초 주택 취득 감면 제도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하여 납세자의 이해를 돕고,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했다.
또한, 정기세무조사 대상 법인이 조사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운영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높였다.
서정석 군산시 세무과장은 “이번 세무조사 성과를 바탕으로 지방세 탈루를 방지하고 공정한 과세를 실현하기 위해 조사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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