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 12월 자동차세 5억 5천만원 부과…납부 기한 임박

미납 시 가산금 부과, 다양한 비대면 납부 방법 활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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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따뜻한 연말, 잊지 말고 챙기는 12월 자동차세 (군위군 제공)



[PEDIEN] 군위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5억 5천만원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섰다.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납세 참여가 요구된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군위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다.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자동차세는 차량 종류, 배기량, 연식 등에 따라 산정되며,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누어 부과하는 방식이다.

이미 연납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 방문 외에도 다양한 비대면 방식으로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모바일 앱,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자동이체 등 다양한 방법이 제공되어 납세 편의를 높였다.

고지서를 분실했더라도 위택스나 모바일 앱에서 전자고지를 확인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군위군청 재무과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재발급받을 수도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가 지역 사회 기반 시설 확충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하는 중요한 재원임을 강조하며, 군민들의 성실한 납부를 당부했다.

또한 앞으로도 군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세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군위군이 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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