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기한 내 납부 강조

미납 시 가산금 발생, 온라인 납부 적극 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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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순창군,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 홍보 (순창군 제공)



[PEDIEN] 순창군이 12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기한 내 납부를 당부했다.

순창군은 12월 1일 기준 자동차 소유자에게 총 9억 7800만원의 자동차세를 부과하고, 6468건의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간은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또는 CD/ATM 기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신용카드나 통장을 이용한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 전자납부, 가상계좌 이체 등 온라인 납부 시스템을 이용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만약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순창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자동납부는 12월 23일에 결제되며, 계좌 자동이체는 신청 시 지정한 날짜에 따라 12월 23일 또는 납기 마감일인 12월 31일에 출금된다.

순창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반드시 12월 31일까지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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