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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전주시가 2025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260억 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1년치 세금을 미리 낸 연납 차량과 6월 이전에 등록된 연세액 10만 원 이하 차량은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만약 12월 2일 이후 차량을 새로 등록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에는 내년 1월에 자동차세 고지서를 받게 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ARS,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금융기관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전주시는 납세자들이 기한 내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주요 교차로에 현수막을 걸고, 교통전광판 안내, SNS 홍보, 문자 메시지 발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기한을 알릴 계획이다.
특히 12월 29일에는 시청과 구청 직원들이 출근길 거리 홍보 캠페인을 통해 자동차세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 복지 증진에 사용되는 소중한 재원"이라며, "납세자들이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공정하고 신뢰받는 세정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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