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 12월 자동차세 납부 집중…기한 내 납부 독려

총 110억 원 규모, 7만 600여 건 부과…미납 시 가산세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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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시청



[PEDIEN] 익산시가 12월을 맞아 자동차세 납부를 집중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시는 제2기분 자동차세로 총 110억 원, 7만 600여 건을 부과하고 납세자들에게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약 1.4% 증가한 수치다.

자동차세는 12월 1일 기준으로 자동차, 이륜차, 기계장비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하반기 소유 기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다만, 지난 6월에 연세액 10만 원 이하로 1년치 세금을 미리 납부한 차량, 연납 차량, 비과세 및 감면 차량은 이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 기한은 12월 31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 현금자동인출기, 가상계좌, 위택스, 모바일 간편결제 앱, ARS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납세자가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신청하고 자동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각각 500원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익산시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기한 내에 자동차세를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 시민들은 다양한 납부 방법을 활용하여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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