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내 집 앞 눈 치우기'로 겨울철 안전 책임진다

시민 참여 독려, 건축물 관리자 제설 의무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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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영주시,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겨울철 제설·제빙 의무 강조 (영주시 제공)



[PEDIEN] 영주시가 겨울철 강설로 인한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내 집·내 점포 앞 눈 치우기'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건축물 관리자에게 부여된 제설·제빙 의무를 안내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며 안전한 겨울 도시 만들기에 나섰다.

올해 첫눈이 내린 후 제설 및 제빙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됨에 따라, 시는 행정적 대응과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영주시는 안전재난과를 중심으로 상황관리 체계를 가동, 강설 현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있다. 건설과는 제설차량과 인력, 장비를 투입해 간선도로, 통학로, 경사로 등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제설 작업을 진행, 시민들의 출퇴근 및 통학 불편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소형 제설 장비와 염화칼슘을 지속적으로 배부, 마을 안길과 인도 등 생활 구역의 제설이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는 행정적인 노력만으로는 모든 생활권의 제설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강조한다.

「영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 및 제빙 책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 점유자, 관리자는 건축물 주변 보도, 이면도로, 지붕 등에 쌓인 눈과 얼음을 신속하게 제거해야 한다.

특히 건물 앞 미제설 구간에서 보행자 미끄럼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만큼, 보도에 쌓인 눈은 가장자리나 공터로 옮기고, 얼음 제거가 어려울 경우 염화칼슘이나 모래 등을 사용하여 사고 예방에 힘써야 한다.

강신혁 안전재난과장은 “첫눈에도 신속한 제설 작업을 통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시의 노력과 더불어 각 가정과 점포에서도 제설 및 제빙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 안전한 겨울을 함께 만들어 나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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