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성남시가 내년부터 100세가 되는 어르신들에게 장수 축하금 50만원을 지급한다.
시는 한 세기를 살아온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을 기념하고 예우하기 위해 이번 사업을 새롭게 도입했다. 이를 위해 '장수노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마쳤다.
당초 성남시는 100세의 의미를 담아 축하금 100만원을 지급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현금성 지급 자제' 정책 기조에 따라 50만원으로 조정되었다.
지급 대상은 성남시에 3년 이상 계속 거주한 어르신이며, 축하금은 1회에 한해 5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된다. 또한, 장수하는 시민임을 기념하는 장수시민증도 함께 수여될 예정이다.
신청은 100세 생일이 속하는 달부터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가능하다. 고령자의 편의를 위해 배우자, 직계 혈족,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성남시는 내년에 약 219명의 어르신이 축하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약 1억 950만원의 사업비를 편성했다. 이번 장수 축하금 지원이 고령화 시대 어르신들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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