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택시 기본요금 4500원으로 인상…12월 10일부터 시행

유류비 인상 등 반영, 도민 부담 최소화 및 서비스 질 향상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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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경북도, 택시 기본요금‘4000원 → 4500원’인상 확정 (경상북도 제공)



[PEDIEN] 경상북도가 택시 기본요금을 기존 4000원에서 4500원으로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인상은 12월 10일 자정부터 경상북도 전 지역에서 일괄 적용된다.

경상북도는 지난 4일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택시 요금 인상안을 최종 확정했다. 앞서 경상북도는 대중교통발전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택시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를 진행해왔다.

택시 업계는 그동안 유류비와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지속적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경상북도는 승객 부담을 고려해 요금 유지를 고수했으나, 운송원가 상승으로 불가피하게 요금 인상을 결정하게 되었다.

인상된 요금은 중형택시 기준 2km당 4000원에서 1.7km당 4500원이다. 거리요금은 131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다만, 심야할증은 서민 가계 부담을 고려하여 기존 20% 할증률을 유지하기로 했다.

경상북도 내에는 약 9400대의 중형택시가 운행 중이다. 경상북도는 향후 도민들의 다양한 수요에 맞춰 대형, 소형, 경형 택시에 대한 요금 기준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재훈 경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이번 택시 요금 인상은 도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택시 사업자의 경영 개선과 운전자 처우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결정”이라며, “도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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