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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인천 서구가 김장철을 맞아 김장쓰레기 배출에 대한 특별 조치를 시행한다.
11월부터 12월 말까지, 김장쓰레기 처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품목에 한해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 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김장철에 다량으로 발생하는 김장쓰레기로 인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쓰레기 처리를 돕기 위해 마련됐다.
배출 허용 대상은 1차 가공을 거치지 않은 배추, 무, 무청 등이다. 소금에 절이는 등의 가공을 거친 김장쓰레기는 반드시 물기를 제거하고 잘게 잘라 음식물류 폐기물로 배출해야 한다.
특히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시 비닐, 양파망, 노끈, 고무장갑 등 이물질 혼입에 주의해야 한다. 이러한 이물질은 음식물처리시설의 고장을 유발하여 처리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
서구는 이번 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김장쓰레기 수거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한시적 허용 기간 이후에는 혼합 배출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서구 관계자는 "김장쓰레기의 올바른 배출 방법을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이 불편 없이 김장철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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