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공주시 시청



[PEDIEN] 공주시가 정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미보상 토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지난 25일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정안천 정비사업 구간 내 미보상 토지에 대한 보상 근거 마련을 충청남도에 공식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는 정안천 정비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 구간에 포함되었으나 실제 공사가 진행되지 않아 보상에서 누락된 토지 소유자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공주시에 따르면, 미보상 토지는 총 60필지, 약 3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며, 보상금은 약 25억 원으로 추정된다.

현행 ‘충청남도 지방하천 편입 미지급용지 보상 조례’는 실제 공사에 편입된 토지만을 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번 사례와 같은 미보상 토지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황이다.

이에 최원철 시장은 “미보상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 우려가 크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 시장은 “사업 구간 내 미보상 토지를 보상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하며, “지역 주민의 정당한 재산권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속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공주시는 앞으로도 충청남도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미보상 토지 문제를 해결하여 공정한 보상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