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자
- 온라인 뉴스팀

[PEDIEN] 인천 남동구가 최근 간석동, 구월동, 고잔동 일대에서 무허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에 대한 기획 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의 준법 의식을 강화하고,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남동구는 단속에 앞서 무허가 또는 미신고 불법 행위 의심 업체를 사전에 선별했다. 총 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단속을 진행했다.
단속 결과, 미신고 대기 배출 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 1곳이 적발됐다. 남동구는 해당 사업장에 대해 관련 법에 따라 행정 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미신고 시설을 설치·운영한 업체는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사용 중지 또는 폐쇄 명령을 받을 수 있다.
남동구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환경오염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앞으로도 불법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에 힘쓸 계획이다.
저작권자 © PEDIE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