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환경안전위, 조례안 5건 원안 가결

고령운전자 사고 예방부터 의류수거함 관리까지…시민 생활 밀접 조례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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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 안건심사 (수원시 제공)



[PEDIEN] 수원특례시의회 환경안전위원회가 지난 3일, 제400회 임시회에서 조례안 5건을 심사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들은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의류수거함 관리 등 시민들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국미순 의원이 발의한 '수원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박현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은 의류수거함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담고 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들도 원안 가결됐다. '수원시 견인자동차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환경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포함됐다.

이번 환경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들은 오는 8일, 임시회 마지막 날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시의회 관계자는 "이번에 가결된 조례안들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과 관련된 조례 개정은 수원시의 고령화 사회 진입에 발맞춰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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