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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수원시가 도시 미관을 해치고 관리가 소홀했던 의류수거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례를 마련했다.
수원특례시의회는 박현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원시 의류수거함 설치 및 운영관리 조례안'이 환경안전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고 밝혔다. 3일 열린 제400회 임시회에서다.
이번 조례안은 그동안 법적 근거가 미비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류수거함의 설치 및 운영 기준을 명확히 규정한다. 폐의류 재활용을 촉진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조례안은 의류수거함 운영 관리자 지정, 관리자의 업무 및 준수사항, 설치 기준 마련, 강제 철거 근거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히 관리자가 폐의류를 주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수거하고, 수거함이 낡거나 파손될 경우 신규 교체 또는 보수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수거함 인근이 쓰레기 투기 장소로 변질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다.
도로점용 허가 없이 무단 설치된 수거함은 강제 철거 및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해 행정 관리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현수 의원은 “의류수거함은 자원 재활용이라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리 주체가 불분명하거나 방치된 경우가 많아 주민 불편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의류수거함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자원순환을 돕는 본연의 기능을 다하고 수원시의 거리 환경이 한층 더 깨끗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박현수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오는 8일 열리는 제40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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