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한강 불법 수상레저 집중 단속…안전 확보 총력

수상 교통량 증가 속 시민 안전 위해 집중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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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서울특별시 시청 (서울시 제공)



[PEDIEN] 서울시가 4월부터 10월까지 한강에서 불법 수상레저 활동 집중 단속에 나선다.

한강 수상 교통량 증가와 수상레저 이용자 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시는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과 위험 구역에서의 불법 행위, 안전 장비 미착용, 무면허 조종, 음주 조종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위반자에게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무면허나 음주 조종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안전 장비 미착용은 10만원 과태료, 금지 구역 이용은 20~60만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해양경찰, 서울경찰청 한강경찰대와 합동으로 주야간 불시 특별 단속을 확대한다. 야간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 운항 장비 완비 여부와 위협 운항 등도 단속 대상이다.

작년 합동 단속에서는 무면허 조종, 안전 장비 미착용 등 10건을 적발하여 벌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시는 수상레저 사업체와 협력하여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홍보 활동도 병행한다.

시는 지난 1월부터 수상안전상황실을 운영하며 172대 CCTV를 활용한 AI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동 중이다. 박진영 서울시 미래한강본부장은 "수상레저 이용자와 한강 방문 시민 모두가 안전한 한강을 위해 수상레저 활동 시 안전 수칙을 준수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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