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최대 80% 인하

내년부터 상업·업무용 시설 사용료 1%로 인하, 2억원 규모 지원 효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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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시청



[PEDIEN] 원주시가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내년부터 공유재산 대부료를 최대 80%까지 인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소상공인들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다.

원주시는 경작용·주거용 대부를 제외한 상업용·업무용 시설의 공유재산 사용료 및 대부료 요율을 기존 5%에서 1%로 대폭 낮춘다.

이와 더불어, 대상자에 한해 대부료 납부 유예 및 연체료 경감 혜택도 함께 제공할 예정이다.

대부료 감면은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한 부서에서 적용되며, 이미 대부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감면된 요율만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11월 17일부터 28일까지다.

원주시는 이번 감면 조치를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약 2억원 규모의 지원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경기 침체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대부료 부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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