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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IEN] 고성군이 2025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를 10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이번 결정·공시 대상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분할, 합병, 지목 변경 등 토지 이동이 발생한 3,215필지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문의해도 된다.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 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부터 11월 28일까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고성군청 열린민원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다.
고성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토지 특성 재조사 및 인근 토지 가격 균형 여부 등을 검토한다. 감정평가사 검증과 고성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2월 19일까지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2일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고성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 각종 세금 부과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므로 기간 내 확인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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