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AI·구제역 특별방역대책 돌입… 5개월간 비상체계 가동

철새 유입 시기 맞춰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고강도 방역 실시… FMD 백신 접종 9월로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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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뉴스팀
강원특별자치도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FMD)의 겨울철 유입 및 확산을 막기 위해 5개월간의 특별방역대책 기간을 운영한다. 도는 오는 10월 1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동안 강원도는 방역대책본부를 구성하고 24시간 비상체계를 가동한다. 특히 AI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개소를 축산차량 출입 통제구간으로 지정했다.

시군 및 농협 소독차량 34대를 동원하여 해당 지역 주변 도로와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아울러 행정명령 11건과 방역기준 7건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종계장에 통제초소를 설치하는 등 농장 간 전파를 막기 위한 다각적인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조치에는 육계 및 육용오리 출하 후 일정 기간 입식 제한, 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또한, 가금계열사가 계약 농장의 방역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026년부터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하는 등 책임성을 높였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 대응도 강화됐다. 도는 백신 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차등적 살처분 기준이 적용된다. 시군별 최초 발생 농장에 대해서는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하지만, 이후 추가 발생 농장은 양성 개체에 한해 선별적 살처분을 시행한다. 항체 양성률이 낮은 취약 지역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항체 검사를 확대하여 면역 수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도는 방역 기준을 철저히 이행하는 농가에 대한 지원도 확대했다. 산란계 방역기준 유형부여 참여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고, 농가가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석성균 강원특별자치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으로 인해 바이러스 생존 기간이 길어지는 시기”라며, “강도 높은 방역조치 이행을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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