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2차 실시 (고흥군 제공)



[PEDIEN] 고흥군은 지난 3일 고흥문화회관 송순섭실에서 축산 관련 종사자 50명을 대상으로 '2026년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 2차 교육을 진행했다.

이번 교육은 축산업 허가 및 등록자의 법정 의무 교육 이수를 지원하고, 축산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질병과 환경 문제에 대한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총 6시간 과정으로 진행된 교육에서는 축산 관련 법령 및 축산차량 등록제, 가축방역 및 질병관리, 친환경 동물복지 등 실무 중심의 내용이 다뤄졌다.

특히 축산업 운영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법령과 가축전염병 예방, 축산환경 관리 등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교육이 이루어져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였다.

현행 축산 관련 법령에 따르면 축산업 허가자는 매년 1회 이상, 등록자는 2년에 1회 이상 6시간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요구된다.

고흥군 축산정책과 관계자는 "축산관련 종사자 보수교육은 축산 농가가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가축질병 예방과 안전한 축산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익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축산 농가가 보수교육을 원활히 이수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축산업 종사자의 전문성 향상과 안전한 축산 환경 조성을 위해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