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 제공)



[PEDIEN] 앞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일부에 대해 초기 분양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춘 새로운 주택 모델이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발표한 '도심 공급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분적립형 및 이익공유형Ⅱ 공공분양주택의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번에 도입되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아직 자산이 부족하지만 향후 주택 구입 능력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청년층 등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수도권 공공분양주택 평균 분양가 5.1억 원을 기준으로, 지분적립형은 초기 지분 취득 비용 1.28억 원으로 입주가 가능하며, 이익공유형Ⅱ는 대출을 제외한 초기 필요 자금 1.53억 원으로 마련할 수 있다.

지분적립형 모델은 입주 시점에 분양가의 25%만 취득하고, 이후 4년마다 15%씩 총 5회에 걸쳐 잔여 지분을 취득하는 방식이다. 취득하지 않은 지분에 대해서는 주변 전세 시세의 90% 수준으로 사업자에게 임대료를 납부하게 된다. 수분양자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해 최대 1년간 지분 취득을 유예할 수도 있다.

이익공유형Ⅱ는 분양가의 70%를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의무 융자받는 조건이다. 추후 주택을 매각하거나 대출을 상환할 때, 집값 상승으로 인한 차익은 대출 평균 잔액 비율에 따라 기금과 수분양자가 공유하게 된다. 금리는 대출 실행 시점의 디딤돌 대출 기본금리보다 1%p 낮게 적용되며, 우대금리도 최대 0.5%p까지 지원된다.

이러한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은 올해 12월, LH 고양창릉 S-2BL에서 284세대의 지분적립형 분양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LH 분양 계획에는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이익공유형Ⅱ는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부담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 분양가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망설였던 분들에게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