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용인특례시는 2026년 상반기 중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4740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하여 10월 29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공시는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 이동이 있었던 필지를 대상으로 한다.
결정된 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웹사이트 또는 토지가 소재한 구청의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해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오는 11월 27일까지 각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민원실, 혹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시는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가격의 적정성과 토지의 특성을 재조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감정평가법인의 검증과 용인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조정된 공시지가는 12월 21일에 다시 공시될 예정이다.
이의신청 기간 동안 시는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하여 토지소유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가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세금 및 부담금 부과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모두 정해진 기간 내에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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