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EDIEN] 통영시는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재민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 2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집중 신청 기간은 피해 주민들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에 재난지수 300 이상 피해가 확정된 주택 피해 가구 및 부상자 가구다. 재해 발생일 당시 피해지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실거주가 확인된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하다.
이번 의료급여 집중 신청 기간에 수급자로 선정된 이재민은 재난 발생일인 8월 15일부터 3개월간 발생한 의료비에 대해 의료급여 1종 수준의 본인부담금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병의원 입원진료비는 전액 무료이며, 외래 진료 시에는 1000원에서 2000원, 약국 이용 시에는 500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또한, 해당 기간 동안 건강보험 자격으로 이미 납부한 진료비 본인부담금 중 의료급여 비용을 제외한 차액은 추후 개인 계좌로 환급받을 수 있다. 다만, 비급여 및 선별급여 항목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대상자는 본인이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통영시 관계자는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분들께서 의료급여를 꼭 신청해 의료비 부담을 덜고 빠른 일상 회복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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